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의원급 환산지수 쪼개기 없던일로…의료계 입장 수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계 우려가 팽배했던 의원급 환산지수 1.6% 일괄 인상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앞서 검체·기능·영상 검사 수가는 별도로 쪼개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결국 정부가 의료계 의견을 수용하면서 마무리됐다.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의원급 환산지수 개편안을 기습 상정했다.복지부는 20일 건정심에 의원급 환산지수 개편안을 기습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의협의 반대로 일괄 1.6% 인상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앞서 지난 달(11월)에도 의원급 환산지수 개편안을 상정해 논의한 결과 의료계와 협의 후 추진키로 하면서 끝난 듯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20일 또 다시 건정심에 보고 안건으로 올리면서 의료계를 긴장시켰다.이에 의사협회는 거듭 강하게 반대의견을 개진한 결과 환산지수 1.6% 일괄 인상을 관철시키는데 성공했다.이날 건정심에 참석한 연준흠 보험이사는 의원급 환산지수 쪼개기는 수용할 수 없다며 특히 사전에 협의없이 추진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의협은 지난달 열린 건정심에 앞서 실시한 기자회견에서도 환산지수 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당시 의협은 "각 진료과를 갈라치기 하려는 속셈에 불과하다"면서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문제를 제기했다.의협 조정호 보험이사는 의원급 환산지수를 항목별로 인상률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전례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그는 특히 상대가치제도 자체가 달라지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의협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2023-12-20 21:10:44정책

수술전 '상담수가' 시범사업 시행 5년 만에 종지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외과계 개원가 살리기 일환으로 시작된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이 시행 5년만에 종지부를 찍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종료키로 결정했다. 다만, 시범사업을 중단한 대신 외과계 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키로 했다.상담수가 시범사업은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을 활성화 하자는 취지에서 수술 전·후 교육상담 혹은 심층진찰시 별도의 상담 수가를 산정하는 사업. 지난 201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외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신경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안과, 마취통증의학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등 외과계 의원 1727개소가 참여했다.복지부는 14일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올해말 종료키로 했다. 시범사업에 대한 환자 만족도는 96%로 매우 높았지만 막상 외과계 의료기관들의 참여가 저조해 시범사업 성과는 일부 질환에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일선 개원의들의 불만은 상담수가 산정을 받으려면 감당해야 하는 행정적 절차에 대한 부담이 컸다. 실제로 시범사업 직후부터 계속해서 행정절차 간소화 요구가 지속됐지만 이는 보완하지 않는 채 5년간 사업을 진행됐다.의료 공급자인 일선 의료진으로부터 참여 동기를 이끌지 못하면서 결국 시범사업 연장 여부를 재검토하기에 이르렀고, 올해를 끝으로 종료하게 됐다.정부 또한 참여기관과 청구 건수가 많지 않아 사업을 확대하더라도 전반적인 의료이용 패턴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의료공급자의 참여 동력이 없는 정책은 의료현장에서 지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다.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외과계 상담수가는 정책 설계부터 잘못 됐다"면서 "차라리 수술이 필요한 모든 질환에 대해 상담료 수가를 마련, 청구코드가 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 폐지는 아쉽다"며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외과계 의사들의 행위료를 현실화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는 이어 "수십년간 잘못 꿰어진 단추가 상대가치제도이고 이를 바로 잡는 것인 교육상담료 정책보다 합리적인 대책"이라며 행위료 현실화를 거듭 강조했다. 
2023-12-19 05:30:00정책

거듭되는 미봉책 유감

메디칼타임즈=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 추진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 예고됐던 것처럼 검체와 영상 분야는 보상을 낮추고 수술과 처치 분야 보상을 높였으며 내과‧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가산은 폐지된다. 이번 개편에 따른 상대가치점수는 오는 2024년 1월부터 적용된다.복지부는 "이번 3차 개편은 행위별 수가 지불제도와 연동돼 양적 보상에 집중된 기존의 제도를 정비하고 중증 수술·입원 등의 수가를 개선해 필수의료 확충에 기여하고 건강보험 체계를 효율화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후 상대가치점수 검토 주기를 단축하고 의료기관에서 확보한 비용 자료를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수가 결정 구조를 준비해 건강보험과 필수의료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는 보상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2001년 도입된 상대가치점수는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을 위해 의료인력 투입, 시설·장비 운영, 재료 소모,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교 가능한 점수로 나타낸다.상대가치점수는 지난 2008년과 2017년 두 차례 개편을 진행했지만 분야 간 불균형이 여전해 수술과 입원분야 등 필수의료서비스 공급 불균형과 의료인력 확충에 어려움을 유발시킨다.정부는 개편안을 통해 의료 환경과 진료행태 변화 등으로 도입 취지가 약화된 의료기관의 가산제도를 정비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의 수가 불균형의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진료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기본적으로 현재의 상대가치 제도는 필수의료 분야 특히 수술분야의 저수가를 전혀 개선하지 못한다. 의사의 행위료(의사업무량)에 대한 평가절하가 문제다. 또한 질병의 발생빈도나 행위의 발생빈도를 고려하지 않은 점은 물론이고 의사의 숙련도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늘어나는 의료분쟁과 그에 따른 민사 보상금액 등은 건강보험 진료를 통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3차 개편에서는 행위 유형별로 종별가산제도를 다르게 적용해 수술·처치 분야 보상 수준을 높이고 검체·영상검사 분야 보상을 하향했다. 확보 재정으로 복강경·흉강경 등 내시경 수술수가를 인상한다. 이것은 의료현장의 불균형을 개선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건강보험을 통한 수입은 현재 정부가 원하는 의대정원 증원이나 공공 의전원의 신설, 공공의료기관 설립 같은 정책에 모두 투입된다. 그런데 공공의료기관의 하나인 성남시 의료원은 적자라고 한다. 적자 내용은 충격이다. 23년 예상 의료수입으로 419억원, 의료외 수입 291억원, 예상 지출액은 1063억원으로 추정된다. 민간 의료기관은 견딜 수 없는 적자다. 대부분의 외과계 의료기관들도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기준만으로는 적자라는 의미다.상대가치제도 외에 의료기관들의 운영을 더 어렵게 하는 제도들이 있다. 비급여진료비 신고와 보고제, 수술실 내 CCTV설치, 실손보험 청구 대행 같은 제도다. 그리고 의사들의 민사배상금액 증가와 형사 처벌 같은 법률적인 문제들이다. 외과계는 이제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이 대부분의 생각이다.건강보험법과 상대가치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나오는 정책들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외과계 의료기관에는 수십년 간의 규제가 훨씬 강하고 많기 때문에 왠만한 지원책으로는 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상대가치개편을 통해서 필수 의료 분야의 불균형을 맞추려는 노력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다.건강보험료와 국고 지원금 등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의료기관에 과도한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특히나 바이탈을 담당하는 혹은 외과계를 대표하는 필수의료과는 행위료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한 것이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치 개편을 하겠다면 행위료를 상대가치제도에서 분리해야 한다. 젊은 의사들은 의사업무량(행위료) 7만5003원짜리 충수절제술을 하고 스트레스 받으며 사는 것보다 덜 벌고 덜 스트레스 받는 분야를 선택한다. 조삼모사 미봉책보다 훨씬 많은 발상의 전환과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2023-09-25 05:00:00오피니언
권용진 교수의 NEW 씽킹

15분진료만으로 유지되는 시범병원을 만들어 보자

메디칼타임즈=권용진 교수 기승전 '수가'라는 말이 있다. 헬스케어 혁신을 논하다 보면 결론은 수가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이 표현에는 수가가 낮다는 뉘앙스가 포함돼 있다. 수가가 너무 낮아서 헬스케어 산업의 혁신이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2000년 의약분업 시행 이후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음에도, 향후 재정지출이 더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적정수가’ 논쟁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과연 이 갈등의 출구는 없는 것일까?   학술적 관점에서 수가논쟁에는 두 가지 오해가 존재한다. 첫째는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논쟁이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포괄수가제는 질이 낮아지는 나쁜 지불제도라고 생각한다. 이는 학창시절 예방의학 시간에 배운 지식을 근거로 한다. '행위별수가제는 서비스 질이 높으나 비용이 많이 들고, 포괄수가제는 비용은 낮으나 서비스 질이 낮다'라는 공식이다. 시험 답안지용 족보수준의 얘기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적정수준의 의료서비스 질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지불제도는 무엇인가'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기관의 특성, 서비스의 특성, 자원의 한계 등에 따라 다양한 지불제도가 공존할 수 있다는 얘기다. 둘째는 수가가 정해진다고 해서 진료량을 마음껏 늘릴 수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수가는 가격을 정하는 것인데, 상대가치제도 하에서 가격을 정하기 위해서는 정의된 행위에 대한 인력과 시간이라는 투입량이 입력되어야 한다. 의사들의 수입도 변수 중 하나다. 바꿔 말하면 수가를 받는 대신 정의된 인력과 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이다. 현재는 수가가 낮기 때문에 적은 인력으로 많은 행위량을 제공하는 것이 용인되고 있지만, 수가를 인상한다면 적정인력의 투입과 적정시간의 투입은 지켜져야만 한다. 행위의 총량이 많아지면 가격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오해를 보정해보면 수가는 올라갈 수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질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행위별수가제 외에 다양한 지불제도가 공존할 수 있다. 행위별수가제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의사들의 수입이 어느 수준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건강보험이라는 국가 단일보험자가 유일한 지불자(payer)인 시스템에서는 한 번 가격을 정하면 더 이상 가격경쟁을 위한 효율화 기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진료량을 늘려야 하는데, 적정진료를 위해 허용되는 진료량도 통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인건비 상한선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고정된다고 봐야 한다. 이는 의사뿐 아니라 보건의료종사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다. 결국 기승전 '수가'를 해결하려면, 수가를 인상하면서 질이 보장되는 다양한 지불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의사들을 포함한 보건의료종사자들의 노동강도를 낮추고, 그만큼 환자들에게는 안전과 질을 보장하는 방향이 가능할 것이다. 삶의 질이 중요한 MZ세대 보건의료종사자들에게는 수입만큼이나 '워라밸'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워라밸까지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으니 시범사업부터 해보는 것이 필수다.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노동강도를 낮춘다는 의미는 진료 환자 수가 적어진다는 의미다. 따라서 지금보다 단위시간당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총수익을 보장해야만 시범사업이 가능하다. 이런 논리로 기획된 사업이 15분진료 시범사업이었다. 신청병원들은 15분에 한 명씩만 진료예약을 받을 수 있다. 참여한 환자나 의료진의 만족도는 당연히 높았다. 전면적 시행이 아니기 때문에 보완해야 할 점들도 있다. 지난 정부에서 활성화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다. 그럼에도 이 사업의 고도화가 이루어진다면 헬스케어 혁신 전략으로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우리나라 의료진의 실력과 기술 인프라라면 세계 최첨단 병원을 만들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현재 병원은 의료인들의 삶을 갈아 넣어 작동되고 있다. 지속가능성이 매우 낮다. 좁은 공간과 노동집약성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병원의 디지털 대전환 시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다. 새로운 전환의 모멘텀이 필요한 때다. '오전 외래 50명 진료'라는 초인간적인 대학병원 외래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시작이 될 수 있다. 과감한 투자를 통해 모든 외래를 15분에 한 명씩 진료하는 '15분 진료 시범병원'을 만들어 보자. 
2022-10-04 05:00:00오피니언

16조 규모 진찰료·입원료 상대가치 개편 논의 '재가동'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된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논의가 재개됐다. 의료기관 역할과 경영 핵심인 16조원 규모의 진찰료와 입원료 차등화 방안이 검토 중인 상황이다. 28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연구책임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의료단체 등과 대면회의를 열고 진찰료와 입원료 적정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보사연 신영석 선임연구원이 책임연구자인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논의가 재개됐다. 상대가치점수 구성 요소. 상대가치점수는 의사 업무량과 진료비용 그리고 위험도 등을 고려해 의료행위별 매겨지는 점수이다. 상대가치점수에 의사협회(의원급)와 병원협회(병원급)이 건강보험공단과 매년 5월 계약하는 환산지수를 곱하면 의료행위별 수가가 결정된다. 쉽게 말해, 상대가치점수는 의료행위별 수가 가치의 핵심 좌표인 셈이다. 지난 2019년도 의원급과 병원 환산지수 계약 체결 이후 의원급과 병원(중소병원) 진찰료(초진료) 역전현상이 지속됐다. 당시 의원급 진찰료는 1만 5730원이고, 병원 진찰료는 1만 5640원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차와 2차 개편에서 제외된 진찰료와 입원료, 가산제도 개선을 공표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환자 진료와 수술 등으로 의료기관이 경영을 유지할 수 있는 진찰료와 입원료 개선에 방점을 두고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예고했다. 진찰료와 입원료를 합쳐 약 16조원으로 건강보험 재정 60조원 규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된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관련 의료단체와 논의를 지난주부터 재개했다. 의료기관 경영 핵심인 진찰료와 입원료 개선과 관련 진료과별, 의료기관 종별 입장이 달라 합리적인 방안 도출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2019년부터 의원과 중소병원 간 진찰료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진찰료의 경우, '3분 진찰'이라는 인식을 탈피한 진료 시간별 차등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외래환자가 많은 내과계 진료과와 상대적으로 적은 외과계 진료과 간 입장 차이가 적지 않다. 진료 경력에 따른 진찰료 차등화 의견도 제기됐으나 연령별, 개원의와 봉직의, 대학병원 교수 그리고 고령 의사 등 각기 다른 상황의 공통분모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태다. 입원료는 환자 중증도별 상대가치점수에 차이는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 경증과 중증 입원환자에게 투입되는 의사의 업무량과 진료비용, 위험도 등 상대가치점수를 차별화시키는 방안이다.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진찰료와 입원료 개편은 상대가치제도 도입 후 처음"이라면서 "핵심은 개편 방안의 실효성이다. 의료현장 의견수렴과 선진국 사례를 종합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의료단체는 신영석 연구위원의 진찰료와 입원료 개선방안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는 "의료계를 100% 만족시킬 방안 도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진찰료와 입원료 개선방안을 도출하면서 방안별 한계와 문제점 등을 명시할 예정"이라면서 "건강보험 재정에서 진찰료와 입원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신중을 기해 개선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료단체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신중한 입장이다. 의료단체 관계자는 "수 십 년간 고정된 진찰료와 입원료 문제점은 복지부도 인식하고 있다.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느냐이다"라면서 "진료과별, 의료기관 종별 입장이 다른 만큼 연구자도 의료단체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라고 전했다.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오는 9월까지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연구결과를 도출해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2020-04-29 05:45:58정책

"의원급 수가협상 대개협이 주도하는 구조 만들 것"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내과와 외과계 모든 전문과목 보험이사들이 참여하는 보험국을 신설해 의원급 수가협상을 대개협이 주도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수장에 출사표를 던진 이명희 원장(명내과, 전 개원내과의사회장)은 회장 후보로서의 청사진을 이같이 요약했다. 정책과 보험에 대해 모든 개원 단체를 아우르는 진정한 최고 단체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이명희 원장은 "정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의료 정책으로 인해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개원의사들의 진료환경은 점점 더 안좋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 회장직에 출마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우선 대개협 회장이 해야할 역할로 각과 개원의 협의회를 하나로 모으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결국 모든 정책에 개원의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한 기반을 닦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그가 생각하고 있는 복안은 우선 대개협 내에 정책국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대개협 차원에서 각과의 정책적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하고 공조를 통해 정부에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겠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예를 들어 최근 내과의사회와 안과의사회가 당뇨 환자들의 합병증 검사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며 "이처럼 각과에 서로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win-win 하는 방향을 모색해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치매국가안심제도가 보건소 진료 기능 강화쪽으로 추진되면서 개원가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정책국을 통해 공조를 통한 대정부 협상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험국을 만드는 것도 그의 숙원 사업이다. 의원급 수가협상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개협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의지에서다. 이명희 원장은 "지금의 상대가치제도 아래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피해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화되는 구조로 가고 있다"며 "따라서 상대가치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대개협의 방향성을 잡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개협 내에 보험국을 신설해 내과계와 외과계 모든 보험이사들을 모을 것이며 이를 통해 앞으로 의원급 수가협상에 필요한 준비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일을 통해 대개협을 대한병원협회와 동등한 의료법상 법정 단체를 만들겠다는 것이 그의 최종 목표. 이를 통해 의협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막는 등 의원급 기관들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의지다. 이 원장은 "대개협은 대한민국 모든 개원 의사들을 대표하는 단체"라며 "병협과 동등한 의료법상 법정단체로서 바로서 위기의 일차의료를 살려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이를 위해 의협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대정부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며 "또한 의료전달체계의 체계적 확립을 도모해 개원의의 사활이 걸린 제도적 개선에 대개협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2018-06-08 06:00:54병·의원

|부고|김방철 전 의협 상근부회장 별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현재의 건강보험제도 기틀 마련에 기여한 김방철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향년 70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빈소는 삼성의료원 장례식장 14호실에 마련됐으며 20일 월요일 오전 9시 발인이다. 장지는 마석 모란공원. 김 전 부회장은 1972년 고려대 의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1984년 서울 강동구에서 개원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보험이사로 활동하며 파업 사태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상대가치제도 국내도입을 주장하고 강제지정제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외적으로 2001년 7월부터 의협 남북의료협력위원회 방북단 일원으로 평양을 5번 찾아 남북의료협력사업에 매진했다. 의료분야 및 사회에 봉사한 공로가 알려져 1997년과 2002년 보건복지부장관 표청을 두번에 걸쳐 수상했고 2002년 국민훈장목련장, 2007년 문화재청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2017-02-19 13:37:40병·의원

병협 "선택진료 축소 시행 성급…3개월 연기해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선택진료제 축소 방안 강행 움직임에 병원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4일 "병원계의 손실 보전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선택진료제 등 3대 비급여 개선의 성급한 시행보다 시범사업 등 제도보완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일 심평원에서 의료행위 및 질병군 전문평가위원회를 열고 선택진료제와 상급병실료 8월과 9월 시행에 따른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의결한 방안은 오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병협은 "정부는 병원계 손실을 100% 보전한다고 하나 선택진료를 시행하지 않은 의료기관으로 분산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면서 "많은 병원들의 손실에 따른 추가적 보전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협회는 "병원별 선택진료 손실 보전액 검증결과, 상급병원 중 중급병원, 종합병원 중 상위병원, 전문병원 및 DRG 관련 병원의 보상이 미흡해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계됐다"며 근거자료에 입각한 주장임을 강조했다. 이어 "선택진료제 경우, 일부 진료과에 집중되어 있어 비인기과는 전공의 모집 자체가 힘들 것"이라며 "이는 의료공급체계의 와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특히 “1600여개 행위 수가인상으로 전체 상대가치점수 불균형이 심화될 뿐 아니라 제도 근간을 흔들 수 있며 전면적인 상대가치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창했다. 성급한 시행보다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개선을 먼저 마련해야 하며, 제도 시행에 따른 병원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최소 3개월 이후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병협은 "충분한 보전을 위한 추가재정 투입과 더불어 제도변화 검증을 위한 국공립병원 시범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병원들의 준비기간을 위해 제도 확정 후 최소 3개월 이후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병협 관계자는 "상급병실료 보전 차원에서 기본입원료 인상을 확대하고 중환자실을 비롯한 특수병상 수가인상 등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14-07-04 11:55:48병·의원

심평원, 치료재료 업계 실무자 대상 교육 실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오후 1시 30분부터 본관 지하 강당에서 치료재료 업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 등 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과 역할 ▲상대가치제도 ▲치료재료 등재절차 등 개선내용 ▲치료재료 코드 관리단위 전환 계획 안내 등이 다뤄진다. 세부적으로 건강보험제도 소개, 요양급비용 심사․평가 등 주요 업무에 대한 설명과 상대가치점수의 기본적인 이해 및 진료비용에 근거한 구성 요소, 조회 시스템 활용 등이다. 또 올해 치료재료관리실에서 중점개선 사업으로 추진하는 치료재료 등재 업무처리절차 간소화를 위한 개선내용과 치료재료 코드 관리단위 전환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이병일 치료재료관리실장은 "앞으로 업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초보자 및 전문가 과정까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치료재료 관련 업체 이외에도 건강보험제도와 치료재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알림/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05-21 14:07:13정책

복지부발 상대가치기획단 운영 최선인가

메디칼타임즈=유승모 지난 5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이하 건정심)에서 논의된 '정부 상대가치운영기획단 보고'와 관련해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 복지부는 이날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공급자단체 6명과 가입자단체 3명, 공익대표 4명, 심평원 및 건보공단 각 1명 등 총 15명의 상대가치운영기획단 구성안을 보고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가들이 모여 상대가치제도 도입부터 연구를 해오면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의협 주관의 상대가치위원회와 비전문가들로 구성될 경험도 미비한 복지부발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어디의 손을 들어주어야 할까? 의협 상대가치위원회는 상대가치 제도가 도입될 당시부터 오랜 경험과 노하우 등을 축적하며 상대가치 제도가 우리나라에 정착하고 발전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무시하고 다른 측면에서 접근한다고 하는 것은 효율성과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나온 연간 2000만원 이상 월세 수입에 대한 정부의 과세 방침이 1가구 2주택 이상자들의 반발로 2016년부터 시행으로 수정됐다. 이런 결정들이 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정적 요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탁상공론으로 국민에게 불편함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정부 정책들은 이제 그만 해야 한다. 충분한 검토와 시물레이션 없는 정부의 정책을 보며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는 언제나 '해보고 아니면 말구식' 정책을 쏟아 부으며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고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일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해오고 있다. 세종청사 첫 건정심에서 복지부 주무 과장의 발표를 보고 참 잘 하는구나 라는 생각보다 또 다시 혼란을 초래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 이번 발표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후 수정한 것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이런 정책은 정부를 불신하고 상호 갈등과 사회 불안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전문가들은 배제되고 비전문가가 판치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 의료 관련 사안은 의료 전문가에게 맡기고 옆에서 도와주면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책이다.
2014-03-06 12:04:16오피니언

"수가계약, 의료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병원협회와 공단간 2012년도 수가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조만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를 결정하게 되지만 위원 구성이 의료공급자에게 매우 불리한 구조라는 지적이다. 김종필(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27일 병협이 주최한 '전국 병원장 비상 임시총회'에서 수가계약제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김 변호사는 병원계가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영상장비 수가인하처분 취소소송에서 병원측 변론을 맡아 승소를 이끌어낸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주로 가입자로 구성된 공단 재정위원회가 제시한 수가조정안을 놓고 보험자와 공급자가 수가협상을 벌이는 것은 공정성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현행 수가계약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그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공익위원 6명이 건정심 공익대표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수가협상 결렬후 건정심이 수가조정안을 심의하는 것은 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라고 못 박았다. 다시 말해 8명으로 구성된 정부, 가입자, 보험자 위원과 공단 재정위원을 겸하고 있는 공익대표 6명을 합치면 14명인데, 8명 밖에 안되는 공급자대표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에는 불가능한 구조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김 변호사는 최근 영상장비 수가인하 행정소송과 관련, 복지부가 상대가치점수를 직권 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그는 "업무량 및 자원의 양, 가격 등의 현저한 변화 등 상대가치 조정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점수를 조정할 수 있지만 전문평가위원회 평가와 건정심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역시 복지부가 영상장비 수가를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지만 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치지 않은 점을 들어 수가인하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일부 진료행위 수가를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과목별 상대가치를 정한 상대가치제도의 기본취지에 배치되고, 다른 진료행위에 비해 불이익을 받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이다. 또 그는 "상대가치점수 직권 조정을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자료에 근거해야 하며, 자의적인 기초자료를 토대로 조정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2011-10-28 06:37:36병·의원

복지부, 병·팩단위 의약품 조제료 인하 추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약분업 시행 이후 건보지출의 높은 비중을 차지해 온 약국 조제료에 대해 복지부가 매스를 댄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오후 2시 열리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조제료를 포함한 약국 약제비 개선책을 보고할 예정이다. 현 약제비는 방문당 산정하는 약국관리료와 복약지도료, 조제기본료와 조제일수별로 산정하는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 5가지 항목을 구성되어 있다. 이중 약품비 대비 조제료 비중이 30%로 미국(22~25%), 이탈리아(27%)에 비해 높은 상태이다. 복지부측은 이같은 조제료 문제는 처방일수에 따라 차등화되어 있는 수가구조가 주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조제료는 1일분 3720원에서 91일분 1만 3770원까지 4배 정도 차등 지급되고 있다. 복지부는 조제료 개선책으로 단일품목 팩 단위 및 병 단위 의약품 제공시 조제료 및 의약품관리료를 처방일수가 아닌 1일 조제수가로 변경하는 약제비 산정기준 개선안을 제시했다. 앞서 건정심 제도소위는 지난 7일 회의에서 상대가치제도의 총점 고정 원칙하에 팩 단위 조제료 수가를 인하해 타 항목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9월까지 ‘약국 정액조제료 도입 및 적정 복약지도료 지불방안’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10월 건정심 제도소위에 이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의료계는 약국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 등 약제비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상태로 복지부의 이번 보고가 어떤 결과로 귀결되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0-07-16 12:40:01정책

"노인성 만성질환 단골 한의사제 도입하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민들의 한의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인성 만성질환 단골한의사제를 도입, 한의약의 보험급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은경 연구원은 25일 오후 열리는 한의약 건강보험 발전방향 공청회 '한의약 건강보험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발표문을 통해 고령화에 발맞춰 새로운 진료영역을 모색, 급여확대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노인의 한방접근성을 높여나가야 한다며 그 방안으로 노인성 만성질환 단골한의사제도 추진을 제안했다. 이어 노인 한의약 방문재활서비스를 활성화시키고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한의약도 참여, 진료영역을 확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인환자의 한방의료 만족도가 높고 만성질환 치료에도 비용대비 효과적인 반면, 비용부담으로 노인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외래 본인부담금을 조정함으로써 한방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산전 산후 임산부와 영유아, 6세미만의 소아에 대해서도 한의약 진료 급여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심각한 저출산시대에 모자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취약계층이나 셋째아이 이상 출산하는 경우 등 몇개의 질환군을 선별해 한방진료시 보험급여를 적용하도록 해야한다"며 "대상자나 대상 질환군이 협소하면 제도시행에 의미가 없으므로 포괄적인 대상군과 질환군을 선정, 보험급여를 적용해야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 연구원은 가임기 여성 환자의 한방진료 급여화 확대방안도 내놨다. 예를 들어 △중고생 월경이상 관리프로그램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모자보건프로그램 △습관성 유산 대상자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시, 해당 프로그램별로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의약의 다양한 보험급여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민들의 한의약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의약의 상대가치제도 개선 뿐만 아니라 추나, 약침을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아 보험급여를 확대하고 첩약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한다"고 강조했다.
2010-06-25 12:29:06병·의원

"분만수가 인상하면 병원 빈익빈 부익부만 초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의 일괄적인 분만수가 50% 인상안은 산부인과 병의원의 도시 집중화를 초래해 산부인과가 없는 취약지역이 더 늘어날 것이다." 경실련 등 건강보험가입자단체 및 건정심 위원들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정부가 검토중인 산부인과 분만수가 인상안에 대해 이 같이 지적하고 향후 방안을 제시했다. 가입자단체는 분만수가 인상만으로는 산과를 살릴 수 없다며 지적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창보 실장은 "산부인과의 시급한 문제는 농촌 지역에 부족한 분만 산부인과 병의원을 늘리는 것인데, 정부는 무조건 분만수가만 높이려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수가만 인상한다면 분만 건수가 낮은 농촌지역의 산부인과 보다 분만건수가 많은 도시지역의 대형 산부인과만 득을 보게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이어 "단순히 분만수가 인상보다는 농촌지역에서 분만실이 운영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정부 및 지자체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그 방안으로는 공중보건의 활용 및 임신초기부터 신생아 건강까지 책임지는 '임산부 등록의' 도입 등 실제 산모를 위한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산부인과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일괄적인 분만수가 인상안 보다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통해 농촌지역 산부인과를 살리는 방안을 고민해야한다는 얘기다. 또한 가입자단체들은 수가인상과 관련해 상대가치제도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건정심 위원인 한국노총 김종각 정책본부장은 "상대가치점수는 5년마다 개정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진료행위에 대한 조정없이 특정 진료과 또는 특정행위의 상대가치점수만을 인상한다면 진료행위 간 균형성이 파괴되며 그 결과는 진료과 간 또는 진료행위 간 보상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외과, 흉부외과 상대가치점수를 30%, 100% 인상했지만 전공의 지원 여건은 개선되지 않고 일부 대형병원의 수입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게 가입자단체 측의 설명이다. 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은 "앞서 외과수가 인상과 관련해 건정심 회의에서 수가 인상만으로는 전공의 지원기피 및 진료과목 활성화를 도모할 수 없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추진했다"며 "그 결과 외과의 문제는 해결하지도 못했으며 또 다시 산부인과도 똑같은 방식으로 수가를 인상, 국민들에게 부담만 가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0-05-26 12:30:21병·의원

"왜 의원만 재정 안정 책임져야 하나"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연대 보건행정학과 이규식 교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종별가산율 등 3가지 차별을 받고 있으며, 총액계액제 등 합의될 수 없는 제도 개혁으로 21세기에 대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병원경영학회(회장 임배만)는 9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초경쟁 환경 하에서의 병원, 생존을 넘어 어떻게 도약할 것인가?’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이규식 교수가 특강하는 모습 이날 연대 이규식 교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수가의 문제점과 대책’ 특강에서 현 보험급여제도가 대형병원에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차등, 진찰료 차등, 환자 수 차등 등의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이 교수는 “의원급에서도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상급종합병원에서 하더라도 같은 보상이 주어져야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고, 의료공급구조의 균형이 이뤄진다”면서 “난이도가 높은 질환치료에 대한 합리적 수가기준 제정후 가산율제도의 전면적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요양기관 종별 진찰료 차등구조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같은 면허를 받은 의사의 진찰료를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크기에 따라 차등화한 것은 공정성 문제가 있으며, 진찰료 차등화는 논리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의원급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환자수에 따른 진찰료 차등화와 관련 “이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 명분으로 편법적 조치인데 왜 의원급만 재정책임을 져야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은 1일 진찰건수가 75건 이하면 진찰료가 100%, 75건 초과 100건까지 90%, 100건 초과 150건까지 75%, 150건 초과 50% 각각 인정되고 있다. 그는 “의원은 진찰료에서 차등을 받고, 환자수에 따라 차등을 받는 이중차별 문제가 있다”면서 “선택진료비까지 감안하면 3차병원 의사의 진찰료는 의원급 의사보다 2배 이상 높다”고 꼬집었다. 그는 “환자 수에 따른 차등수가제 역시 상대가치제도의 기본 정신에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낮은 수가에서 의료기관들은 생존하기 위한 전략으로 박리다매형 공급 관행이 굳어지고 있고, 이런 행태로 인해 환자들은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기 어렵고, 의료의 질 문제를 야기한다”고 환기시켰다. 특히 그는 “2020년대 이후 건강보험의 존속가능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면서 “21세기에 적합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건강보험 모형은 급성질환 중심, 인구성장이 1% 내외일 때 서구에서 고안된 것으로 재분배가 고려된 것”이라면서 “총액계약제 등 합의될 수 없는 제도 개혁으로 21세기 대처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그는 네덜란드 사례와 같은 새로운 사고의 출발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규식 교수는 “보험관리의 외주, 제한된 재분배와 자기책임의 강조,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연계”가 필요하며 “독일도 네덜란드를 모방하는 개혁을 시도하고 있으며, 기본 페러다임의 변화 없이 보장성 제고도, 지속성도 보장하기 어럽다”고 말했다.
2010-04-09 12:17:46병·의원
  • 1
  • 2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